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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아빠 보너스제’ 관련 내용이 바뀐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준,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진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아빠 보너스제’로 불리는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는 건데요. 이 제도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급여를 높게 지급해 맞돌봄 문화를 장려하자는 취지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육아휴직을 계속 쓰는 경우, 4개월 차부터는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상한액이 월 120만 원으로 제한되면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죠.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형평성 확보가 핵심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의 4개월 차 이후 급여를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반 사용자와의 형평성도 맞추게 됩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이후 육아 계획이 있는 가정에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개선은 계속된다
고용노동부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소득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육아하는 아빠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이 제도 개선은 육아에 동참하는 아빠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맞돌봄이 자연스러워지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제도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려 중이시거나, 관련 급여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개정 소식을 꼭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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