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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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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2025년에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소개해드릴게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부터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교육 의무화, 보행자 보호 강화까지—우리 모두의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변화들이랍니다. 꼭 알아두세요!


음주 측정 방해하면 형사처벌…‘술타기’ 이제 안 돼요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명확히 불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려 물을 과도하게 마시거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약물을 사용하는 행동 모두 ‘측정 방해’로 간주돼요.

  • 처벌 수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면허 취소 가능성 있음

자율주행 시대, 교통안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2025년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차 시험운전 허가자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자율주행 중 제어권 전환 시 대처법
  • 운전자의 책임 범위
  • 긴급 상황 시 행동 지침 등

이제 미래 교통환경에 맞는 교육도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5년 뺑소니범은 의무 장착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알코올 감지 장치가 의무화됩니다. 음주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호흡 측정 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 장치 부착 기간
  • 음주 2회 이상: 2년
  • 음주 사고 2회 이상: 3년
  • 음주 뺑소니·사망사고: 5년

5년 내 위반 이력이 있으면,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 가능하게 면허가 제한됩니다.


1종 자동면허 생긴다! 수동 선택은 본인의 자유

 

2024년 10월 20일부터는 1종 보통면허도 자동/수동으로 구분됩니다. 이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는 분은 굳이 수동차량을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 운전 가능 차량:
  • 자동 승용차
  • 11~15인승 승합차
  • 4~12톤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차
  • 3톤 미만 건설기계

또한 2종 자동면허 보유 후 7년 무사고자는 운전경력 증빙을 통해 1종 자동으로 갱신도 가능해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이제는 “건너려는 사람”도 정지!

 

2025년부터는 보행자를 단순히 ‘건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정지해야 해요.

  • 보행자의 범위 확대
  • 유모차, 보행기, 실외이동로봇 등 포함
  • 위반 시 처벌 (승용차 기준)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이제는 단속보다 의식 변화가 먼저입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단속 강화를 넘어서,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권리도 지키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가 되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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