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단통법 폐지…요금제 따라 공정한 혜택 시대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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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단말기유통법 폐지, 통신시장 대격변 예고
정부가 오는 7월 22일,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공식 폐지한다. 이에 따라 공시지원금 외 유통점에서 지급 가능한 추가 지원금(15% 상한)이 풀리며, 통신사 간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은 금지, 요금제 따라 같은 혜택 제공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동일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주소, 나이, 가입 유형 등으로 인한 보조금 차별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특정 매장(일명 ‘성지’)에서만 가능한 암묵적 보조금 시대의 종식을 의미한다. 단, 디지털 소외계층(노인·장애인 등)에 한해 한시적 우대는 허용된다.
혜택은 더 다양해질까? 고가요금제 집중 우려도
통신사들은 소비자의 연령, 사용 패턴에 맞춘 다양한 요금제와 혜택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특히 고가 요금제에 보조금이 집중되고, 중저가 요금제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 변화’에 그칠 것이란 회의론도 나온다.
유통점 추가지원금은 늘어나지만…
지원금이 공개 경쟁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선택약정 할인(월 25%) 수준을 넘는 실질적 혜택이 생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유통점에서는 “기존에 음성적으로 제공하던 할인들이 공식화되는 정도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후속조치 및 시행령 정비 나서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맞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기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기준 △공시 방식 등을 포함한 하위 고시들도 함께 정비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후속 정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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