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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희비 엇갈린 4월! 추가 납부 vs 환급
건보료 정산의 계절, 직장인들 희비 교차
4월, 직장인들에게는 월급 외에 또 다른 관심사가 생깁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 보험료를 4월분 보험료와 함께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작년에 변동된 보수가 이번 정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왜 정산이 필요한 걸까?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우선 부과 후 정산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도 바뀌어야 하지만,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년 4월, 1년간 실제 변동되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작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었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다면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체 정산 금액은 증가했지만…2022년보다는 감소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 3687억 원으로, 2023년(3조 925억 원) 대비 약 8.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3조 7170억 원)보다는 약 9.4% 감소한 수치입니다.
추가 납부 62%, 환급 21%, 무변동 17%…내 결과는?
직장가입자 1656만 명 중 보수가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273만 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하여 정산 결과에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 납부, 분할 납부도 가능…사업장 통해 신청하세요
추가 납부 금액은 일시납으로 고지되지만,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을 통해 분할 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5월 12일까지입니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활용, 연말정산 간소화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국세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했습니다. 제도 개선 첫해인 만큼, 다수 사업장에서 기존처럼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 처리자는 496만 명에 그쳤습니다.
공단 관계자 "보험료 인상 아닌 소득 변동 반영…보수 변동 시 즉시 신고하면 부담 줄일 수 있어"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 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 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금 인상,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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