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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혹시 지난해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았는데 아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세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대상과 방법을 함께 살펴볼게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2024년에 자산을 양도한 사람 중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두 번 이상 자산을 양도했지만 자산 종류별로 소득 합산 신청을 안 한 경우
- 해외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 한 번이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자산별로 따로 신고했다면 꼭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는 이렇게! – 간편한 방법 안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 우편 제출
✔ 세무서 직접 방문
본인 상황에 맞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홈택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납부도 손쉽게 가능해요
납부는 아래 경로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온라인 납부
- 금융결제원 시스템 (예: 인터넷지로)
- 은행 창구나 세무서 방문 납부
홈택스의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신고서 작성법, 자주 하는 실수 등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자료 조회)
📌 미리채움 서비스
→ 이전에 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자동 입력 기능을 제공해요. 실수 줄이기에 딱!
📌 편리한 증빙자료 제출
→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거나 팩스 전송용 전용 번호를 받아 제출할 수 있어요.
안내문이 없어도, 신고는 본인이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양도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본인이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곧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실수 없이, 미루지 말고 정확하게 신고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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