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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이스피싱 방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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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3월 12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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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 내 동의 없이는 절대 개설 못 한다!

 

이제는 본인이 원치 않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계좌 명의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기관이 참여합니다.

 

신청자는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 전체에 정보가 공유되어 신규 개설이 자동 차단됩니다.

 

만약 계좌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쉽게 해제한 뒤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 두 번째 안전망

 

이미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었습니다. 이는 대출과 같은 신용거래를 차단해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인데, 7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31만 명을 돌파했으며, 그중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출 차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탈취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불법 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계좌 자체를 차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이용자는 거래 중인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정기적으로 문자나 이메일로 신청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 편의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신청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오픈뱅킹에도 확대 예정

 

금융위원회는 향후 오픈뱅킹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며,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편의성 제고를 넘어서,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됩니다.


이제 금융범죄 예방도 스스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조금의 노력으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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