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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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죠. 그런데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7월부터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시설들이 포함되는지, 사업자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운동을 즐기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수영장 업종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됩니다. 종합체육시설업은 다양한 운동 종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대상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자녀 학원비나 문화생활비 외에도 운동 비용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1만 7300여 개 체육시설 소득공제 대상
이번 확대 적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은 전국 약 1만 7300여 곳입니다. 이 중 민간체육시설은 약 1만 6000곳(체력단련장 1만 4800곳, 수영장 900곳, 종합체육시설 300곳), 공공체육시설은 약 1300곳이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검색이 가능해 이용자 입장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자, 6월 말까지 신청 필수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면 사업자가 먼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6월 말까지이며,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 문자 안내, 자료 우편 발송, 전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중입니다.
제도 참여 시 소비자 노출도 ↑
참여한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관련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해져 소비자 노출이 증가합니다. 특히 건강한 소비문화에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 신규 회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여부,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체육시설 선택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내 주변 등록 시설을 확인해보고, 혜택을 꼭 챙기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문의는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culture.go.kr/deduction
▶ 고객센터: 1688-0700
▶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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