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할 수 없다면 아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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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할 수 없다면 줄여보자!
연말정산 실수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가능!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연말정산,
간혹 놓치거나 실수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해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왜 5월이 중요할까?
많은 직장인들이 1~2월 연말정산 이후
뒤늦게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죠.
🙅♂️ 아닙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 신고 가능
✔️ 심지어 가산세 없이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 놓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공제가 있다면?
- 부모님,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공제 누락?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빠졌다면?
👉 이 모든 경우, 정정 신고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 방법은?
STEP 1.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STEP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로 신고
✔️ 연말정산자료 불러오기 기능 사용 가능
STEP 3. 누락 항목 추가 입력
✔️ 놓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입력
✔️ 필요서류는 PDF 첨부 or 우편 제출
정정신고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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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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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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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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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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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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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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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신고는 가산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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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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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신고 or 세무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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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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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에 따라 증빙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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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 만약 회사가 연말정산 처리를 잘못한 경우에도
직접 정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연말정산 실수, 5월이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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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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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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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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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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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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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세금 공제 항목 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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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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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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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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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가산세 없이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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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놓치면 손해!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작년 연말정산 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 혹시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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