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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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돕는 착한임대인 제도,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 받는 법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로 마련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올해 말(2025.12.31.)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라면, 소득세·법인세에서 최대 7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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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경우,
그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대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및 법인
-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이 1억 원 초과 → 50% 공제
- 1억 원 이하 → 70% 공제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공제 신청 방법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서류들을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
- 임대료 인하 전 계약서
-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이 발급한 ‘세액공제용 확인서’
- 임대료 인하 합의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
※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방법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택1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법 ①
👉 세액공제용·대환대출용 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방법 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 (https://www.semas.or.kr)
자주 묻는 질문 – 어디로 문의하나요?
세부 내용이 궁금할 땐
📞 국세상담센터 126번 → ⑥번 (세액공제 관련)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선택, 세금 혜택까지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착한임대인’ 제도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 세제 혜택으로 이어지는 상생 정책입니다.
임대료를 인하하셨다면, 2025년이 끝나기 전에 꼭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 세액공제 최대 70%
✔️ 신청서류 미비 시 공제 불가
✔️ 정기세무신고 시 함께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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