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밀덕남 2025. 5. 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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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상인연합회에 운영비 지원…책임과 의무도 강화

 

먼저, 전국상인연합회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함께 부여되며, 상인연합회는 이제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죠.


2. 지회 설치로 지역 단위 지원도 강화

 

이번 법 개정에서는 상인연합회가 지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어요. 이를 통해 각 지역별로 보다 세밀한 정책 집행과 상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해지며,

지회 운영비 또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답니다. 이제 지역 상권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3. 정부의 지도·감독 권한 강화

 

정부는 상인연합회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 권한도 강화합니다.

필요 시 보고를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구조로 개선했습니다.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관리체계가 생긴 셈이에요.


4.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막는다…신고 포상제도 활성화

 

온누리상품권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 설치포상금 지급 제도도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와 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고 제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전통시장,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정단체로서 상인연합회가 보다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고,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죠.


앞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더욱 활기를 되찾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변화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길 기대해봅니다.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1, 7874)를 통해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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