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밀덕남
2025. 5. 21. 06:25
728x90
반응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 적용
✅ 왜 바뀌나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24년 만의 개편이며, 은행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금융기관은?
-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 은행, 저축은행 등
- 개별 중앙회 보호 대상: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 무엇이 바뀌나요?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 2열 선택2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항목
|
기존
|
변경
|
보호한도
|
5000만 원
|
1억 원
|
적용시기
|
-
|
2025년 9월 1일부터
|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도 포함
|
✅
|
✅
|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예금자 보호 강화
- 파산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예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 분산 불편 해소
- 기존엔 보호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예치하던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 국제기준에 부합
-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 수준의 예금보호 체계로 신뢰도 상승.
✅ 향후 계획은?
- 2025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 →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시행 예정
- 후속 조치 병행
- 예금 유입이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 금융시장 유동성 모니터링 TF 가동
-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2028년부터 적용
🔍 배경과 의의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액보호 → 2001년부터 부분보호(5000만 원)
- 이후 24년간 동결되어 있던 한도가 경제규모 확대와 자산 증가에 맞춰 조정된 것입니다.
💬 참고·문의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각 부처에 문의 가능합니다.
우리 예금, 이제 더 든든하게 보호받으세요!
불안한 시기일수록 금융 안전망의 존재는 더욱 중요합니다.
9월부터 시행될 예금보호한도 상향, 꼼꼼히 체크해두세요!
- #예금보호
- #예금보호한도
- #예금자보호
- #금융위원회
- #예금보험공사
- #신협예금보호
- #농협예금보호
- #새마을금고예금
- #저축은행예금보호
- #상호금융
- #금융정책
- #금융제도
- #예금제도변경
- #예금보호상향
- #금융안전망
- #예금자보호법
- #금융정보
- #1억예금보호
- #재테크정보
- #서민금융
- #금융상식
- #금융소식
- #금융브리핑
- #돈관리
- #금융꿀팁
- #예금자필독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