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밀덕남 2025. 5. 2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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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 적용


✅ 왜 바뀌나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24년 만의 개편이며, 은행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금융기관은?

 

  •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 은행, 저축은행 등
  • 개별 중앙회 보호 대상: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 무엇이 바뀌나요?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 2열 선택2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항목
기존
변경
보호한도
5000만 원
1억 원
적용시기
-
2025년 9월 1일부터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도 포함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예금자 보호 강화
  • 파산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예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 분산 불편 해소
  • 기존엔 보호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예치하던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 국제기준에 부합
  •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 수준의 예금보호 체계로 신뢰도 상승.

✅ 향후 계획은?

 

  • 2025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 →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시행 예정
  • 후속 조치 병행
  • 예금 유입이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 금융시장 유동성 모니터링 TF 가동
  •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2028년부터 적용

🔍 배경과 의의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액보호 → 2001년부터 부분보호(5000만 원)
  • 이후 24년간 동결되어 있던 한도가 경제규모 확대와 자산 증가에 맞춰 조정된 것입니다.

💬 참고·문의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각 부처에 문의 가능합니다.


우리 예금, 이제 더 든든하게 보호받으세요!

 

불안한 시기일수록 금융 안전망의 존재는 더욱 중요합니다.

9월부터 시행될 예금보호한도 상향, 꼼꼼히 체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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