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비스업외국인력 고용허가 소상공인 인력난 숨통??

밀덕남 2025. 5. 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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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업 외국인력 제도 개선…소상공인 인력난 숨통

안녕하세요 :)

오늘은 최근 정부가 확정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음식점, 택배, 호텔·콘도 업계에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며,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음식점 ‘홀서빙’까지 외국인력 가능

 

그동안 음식점업에서 외국인력(E-9)은 주방보조 업무에만 한정돼 있었죠.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주방과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홀서빙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택배업 ‘분류인력’도 허용

 

택배업 역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상·하차 인력만 고용허가 대상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작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근로자가 분류 업무까지 수행 가능하도록 허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보다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텔·콘도업, 지방도 외국인력 도입 가능

 

기존에는 외국인력 고용이 서울·강원·제주·부산 등 4개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호텔·콘도업의 지역 인력난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업체 전속요건도 완화

 

호텔 청소업무의 경우 협력업체가 여러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간 외국인력 도입 시 1대1 전속요건이 적용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도급계약을 유지한 협력업체라면 복수 호텔 대상 외국인력 도입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시범사업 형태로 점검 병행

 

이번 개선안은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됩니다. 음식점업, 호텔·콘도, 청소협력업체 등에 외국인력이 도입된 이후, 정부는 현장 모니터링과 실태 점검을 병행하면서 추가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인력 공급도 지원 확대

 

정부는 고용 허가 시,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와 근로자 경력, 희망업종 등을 반영해 현장 맞춤형 알선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국 전·후 한국어 및 기초 기술 교육도 협회 등과 협력해 지속 확대할 계획이에요.


외국인력 도입, 균형이 핵심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외국인력 정책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실질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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