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판매자 신분증·얼굴 무단 수집 과징금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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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직구 플랫폼 테무(TEMU)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해외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그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법적 근거 없이 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월부터 한국 내 판매자들을 모집하면서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얼굴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법상 민감정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 제한이 엄격히 적용되며, 특정 목적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수집 자체가 금지됩니다.
국외 이전 절차도 미흡
테무는 수집된 정보를 해외 본사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또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위반한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현행법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사실, 목적, 보관 기간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기했다”는 입장…그러나 책임 면하기 어려워
테무 측은 논란이 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법 위반이 발생한 만큼 그에 대한 행정조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들이 한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국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과 법적 의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도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제도 강화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 모두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법 준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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