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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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안녕하세요 :)
청년 채용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나 장기 재직을 고민하는 청년 여러분께 반가운 정책 소식이 있어 공유드려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실업 해소와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지원 제도입니다.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지원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
-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 사업장도 가능해요.
②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 만 15세~34세 사이의 청년 중
-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 ·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이 해당됩니다.
③ 빈일자리 업종 대상 기업
-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 기업이 포함되며,
- 해당 기업에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재직 시에도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어떤 혜택이 제공되나요?
이번 제도는 채용 초기부터 장기근속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① 기업 지원금
- 신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년간
- 즉, 한 명당 최대 72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합니다.
-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② 근로자 인센티브
- 청년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18개월 이상 재직하면
- · 18개월 차에 240만 원,
- · 24개월 차에 추가 240만 원,
- 총 480만 원이 근로자 본인에게 지원됩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장기근속 시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경력 관리에도 유리한 점이 많죠.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신청은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고용24(www.work24.go.kr)’ 포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기업에서 사업장 등록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다면? 문의처 안내
- 고용24 포털 내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 후,
-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어요.
-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을 통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기회
최근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채용 환경 조성과 청년의 안정적 경력 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기 채용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은 안정적인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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