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알뜰폰·소액결제 채무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밀덕남
2025. 5. 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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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밀덕남입니다.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책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이라면 누려야 될 혜택들 놓치지마시고 잘 챙겨보아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알뜰폰·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 포함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가 한층 확대됩니다. 이제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업체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서민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며,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어떤 내용이 달라지나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변경사항을 포함합니다.
1️⃣ 통신업권까지 확대된 채무조정 협약
- 기존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중심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졌지만,
- 이제는 알뜰폰 서비스 제공자 및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이는 실질적으로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 모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 일부 통신사나 결제업체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생겼던 채무조정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휴면예금 운용방식 개선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휴면계정)의 수익금은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전출되고 있었으나,
- 앞으로는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 이는 서민금융 공급의 재원 기반을 다각화함으로써, 자금 수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3️⃣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도 협약대상 포함
- 오는 7월 8일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역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대상 기관으로 지정됩니다.
- 이는 부실채권 관리체계의 체계화와 함께,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시행 일정은?
- 이번 개정안은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19일 시행을 목표로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왜 중요한가요?
채무조정 제도는 경제적 위기를 겪는 개인이 법적 분쟁 없이 채무를 조정받고,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동안 통신사, 소액결제 사업자 등 일부 업권이 빠져 있어 불균형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통신이 아우러진 통합 채무조정 체계가 마련되면, 보다 많은 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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