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밀덕남입니다.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책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이라면 누려야 될 혜택들 놓치지마시고 잘 챙겨보아요~
2025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꼼꼼 정리!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를 위해 매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대상자 확대와 전자신청 시스템이 개선되어 신청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는데요.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지급 요건, 신청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제공됩니다. 가구별 소득 수준, 재산, 가족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되며, 한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요건 세부 안내
1️⃣ 가구유형 기준 (2024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 등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가구
- (단,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 3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2️⃣ 연소득 기준 (2024년 귀속)
- 단독: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3️⃣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예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확대: 기존 만 60세 이상 대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사전 동의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됩니다.
- 모바일 신청 강화: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 문자로 안내문 발송 →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청 가능
- AI 상담 서비스 도입: 세무서 대표전화 연결 시 본인 인증을 거쳐 AI 맞춤형 응답 제공, 단순 질의는 보이는 ARS로 즉시 해결 가능
- 콜백 서비스 운영: 상담센터(1566-3636) 연결 지연 시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직접 회신
✔ 신청 경로 요약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 (PC·모바일): www.hometax.go.kr
- 모바일 안내문 링크 클릭
- 우편 안내문 수령 시 동봉된 자료 참고
복잡해 보이지만, 신청 자격만 충족된다면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소득 증빙자료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자신청만으로도 충분하니, 안내문 수신 후 놓치지 말고 바로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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