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코인 없앤다? 코인거래소, 시총 상위 20개만 매도 허용
안녕하세요 :)
오늘은 가상자산(코인)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거래소 매도 가이드라인 변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거래소의 무분별한 매도나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주요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거래소 매도, 아무 때나 안 된다!
이제부터는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20개 코인만 매도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법인세 납부, 운영비 충당, 채무불이행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며, 투자 목적이나 신사업 자금 조달 같은 이유로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또 하루 매도 물량은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은 금지됩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도 계획을 공시한 뒤, 3개월 이내에 매도를 마쳐야 하고, 반드시 2개 이상 거래소에 분산 매도해야 합니다. 사후 자금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비영리법인, 코인 기부도 아무 코인 안 돼요
비영리기관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을 때도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기부 대상은 3개 이상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으로 한정되고, 기부 받은 코인은 가급적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통해 그 적정성과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장빔 차단…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
코인 상장 후 갑작스러운 급등락, 이른바 ‘상장빔’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거래소는 상장 전에 최소 유통량을 확보해야 하며, 예를 들어 최근 상장 종목 중 매매 개시 후 1시간 내 100% 미만 등락폭의 평균 입고 물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상장 직후 2시간 동안 시장가나 예약가 주문은 금지돼, 투기적 매매를 줄이겠다는 방침이에요.
'좀비 코인'과 밈코인도 정리 대상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거의 거래가 없는 이른바 ‘좀비 코인’도 정리됩니다.
2분기 연속 거래 회전율이 하루 평균 1% 미만이거나, 최근 30일 이상 글로벌 시총 40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밈 코인 역시 기준이 생겼습니다. 누적 트랜잭션 수나 커뮤니티 회원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이력이 있어야 국내 상장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로 이어질 수도?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임시적인 권고안이 아닌, 앞으로 가상자산 통합법 제정 시 핵심 규제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사용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이번 정책 변화에 꼭 주목하셔야 해요. 투자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상자산매도 #코인가이드라인 #상장빔방지 #거래소매도제한 #좀비코인정리 #밈코인상장기준 #가상자산정책 #코인규제강화 #금융위가이드라인 #가상자산법안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