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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말고 처먹어 치매 노모 때린 요양보호사.. 홈캠 본 가족들 분노

밀덕남 2025. 4.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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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치매 환자 폭행 및 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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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최근 85세 치매 환자 B씨가 요양보호사 A씨에게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의 가정에 파견되어 10시간 30분씩 돌보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 B씨 가족을 안심시켰고, 가족은 A씨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을 지불했다.

 

의심의 시작

 

A씨에 대한 의심은 올해 2월에 시작되었다. B씨가 A씨와 함께 방에 있을 때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과 흉추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기저귀를 갈다가 넘어졌다"는 해명을 했지만, 가족은 이를 납득할 수 없었다.

 

폭언과 폭행의 증거

 

B씨의 가족은 통화 중 A씨의 욕설을 듣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거실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B씨에게 "내일부터 안 나온다, 너 혼자 밥 먹든가", "주둥이 닥치고 먹어라" 등의 폭언을 쏟아내며,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홈캠 영상을 보여주자 결국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의 고통과 호소

 

B씨의 가족은 "홈캠은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으로 지워져 언제부터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된다"며, "홈캠이 없는 방에서는 학대가 더 심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B씨는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았고,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하자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환자와 같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씨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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