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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 84개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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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고 상품권 환급도 받자!

 

안녕하세요 :)

 

가정의 달 5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물가가 부담되는 요즘,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알찬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준비한 이번 행사는 짧은 기간 진행되니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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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행사기간:

2025년 5월 9일(금)부터 13일(화)까지 단 5일간!

참여 장소:

전국 84개 전통시장 및 수산물 판매점

참여 대상:

해당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만 원어치 수산물을 구매하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물론 3만 원 정도만 구매해도 환급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

 

  1. 행사 기간 내 전통시장 또는 행사 지정 수산물 판매점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합니다.
  2.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용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챙깁니다.
  3. 해당 시장 내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으면 끝!

 

구체적인 참여 시장 정보나 환급 방법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www.fsale.kr)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행사 취지: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번 행사는 단순한 판촉 이벤트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전통시장 소비 촉진에 나선 것이죠.

 

특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는 달리 지역 어민들과 상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한 번의 구매가 지역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품권 환급은 단순한 ‘혜택’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수산물 한 끼’, 지금이 기회

 

해수부 장관 강도형은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지역 시장도 살리고,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회입니다.

5월 둘째 주, 잠깐의 발걸음으로 풍성한 식탁과 따뜻한 나눔을 만들어보세요!


📞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0-5447)

 

📌 행사 관련 자세한 정보는 www.fsale.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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