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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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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검찰, 징역 10년 구형

지난 1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1살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아버지 A씨는 고교 시절 야구선수 출신으로,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엉덩이만 때릴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키 180cm, 몸무게 100kg에 달하는 A씨의 폭력은 아이에게 큰 신체적 손상을 남겼고, 피해 아동은 폭행 이후 제대로 걷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B군은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A씨는 “훈육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당시 그가 이성을 잃고 폭행했으며,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가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반복해 훈육을 하려던 것이었다”며 “고교 선수 출신으로 위험 부위를 피했다”고 주장했지만, 20~30차례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사건 당시 A씨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집을 비운 상태였고, 귀가 후에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으며, 법정에서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을 넘어 아동학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명백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사랑과 보호’에서 벗어나 폭력의 도구가 될 때, 그 끝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훈육과 폭력의 경계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폭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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