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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키웠는데 내 아이 아니라고? 주말 부부 아내의 문란한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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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키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

최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방영된 사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주말 부부로 생활하며 10년 동안 아이를 키웠다. 그러나 아내의 행동 변화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아내의 행동 변화

A씨는 아내가 자신에게 퉁명스럽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고 느꼈다. 그는 "집에 와도 밥을 차려주지 않고 냉장고가 비어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이들은 큰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충격적인 발견

어느 날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아내가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다른 남자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발견했다. 아내는 이를 "그냥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첫째 아이가 자신을 닮지 않는다는 점이 떠올랐다.

유전자 검사 결과

A씨는 첫째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심경이 복잡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네 아이가 아닌데 왜 키워야 하냐"고 조언했다.

법적 절차

결국 A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으로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증명했다. 변호사 조인섭은 "첫째는 친자가 아니고, 둘째는 친자였다"며 "아이들은 아빠가 다른 사람인 것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혼 사유와 위자료

A씨의 아내는 주말부부 생활 중 문란한 취미 생활을 해왔고, 이는 이혼 사유가 된다. 위자료는 3000~5000만원 사이로 예상된다.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블랙박스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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