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20번 받아 1억 챙긴 사례도"... 반복 수급 급증, 제도 개선 시급
최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회에 걸쳐 약 1억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례까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꾸준히 증가 추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49만 명(2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회 수급자가 37만 7000명, 3회 8만 1000명, 4회 1만 8000명, 5회 이상 수급자가 1만 4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42만 1000명(24.7%)에서 2021년 44만 6000명(25.1%), 2022년 43만 6000명(26.7%), 2023년 47만 4000명(28.3%)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9만 명(28.9%)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단기 근무 반복 후 실업급여 수령, 의도적 악용 우려
2회 이상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도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이며, 가장 많은 액수를 수령한 사람은 20회에 걸쳐 9661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 증가, 미회수액도 상당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늘면서 부정수급 적발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2만 1221건, 액수는 총 1409억 원에 달하며, 미회수액은 413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수급 횟수 제한 및 기여 기간 연장 등 논의
김승수 의원은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기간과 180일인 기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김승수의원 #제도개선 #일자리 #단기근무 #악용 #미회수액 #수급횟수제한 #기여기간연장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장에도 수수료 달라고...?? 배민 시행 첫 주부터 ‘시끌’ (0) | 2025.04.18 |
---|---|
천장에 지붕까지 뚫은 금값...“워낙 오르니 팔러 왔어요” (5) | 2025.04.18 |
[이혼숙려캠프] 역대급 바람 남편 등장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4) | 2025.04.18 |
'마비노기 모바일' PC방까지 점령해하나?? (7) | 2025.04.18 |
내신 문제 20개 팔면 순식간에 1000만원 번다… (0) | 2025.04.18 |